이스라엘 공습으로 레바논 어린이 등 11명 사망…6월 휴전 후 최대 인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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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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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졌다. 지난 6월 미국 중재로 양국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인명 피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요 뇌관 중 하나인 레바논·이스라엘 간 충돌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레바논 공중보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부 지역에 대해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오전 남부 나바티예 지역의 안사르 외곽 한 주택을 먼저 겨냥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3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후 데이르 알자흐라니를 덮친 또 다른 공습으로는 4명이 추가로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IDF는 이번 공습으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으며, 헤즈볼라의 지휘관 1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지휘관이 이스라엘 군인을 노린 공격에 연루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인간 방패로 이용한 가족들이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안사르 마을 희생자들은 군사 인프라가 아니다”라면서 “긴장 고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레바논 영토 내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책임은 레바논군과 국가 기관에만 있다”며 “그 존재가 레바논 영토를 침범하거나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를 이스라엘에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헤즈볼라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군인 3명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으며, 이번 공습은 해당 공격을 지시한 ‘헤즈볼라 테러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군사 시설 안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격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6월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 합의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지난 6월3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레바논군의 남부 통제 확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사실상 항복으로 규정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는 탓에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은 전날 TV 연설을 통해 “레바논 정부는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방치한 채 헤즈볼라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0)가 되도록 도전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지시”라며 “공공기관, 행정기관 다 이전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외교부 같은 중앙행정기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행정기관도 포함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한 모든 기관이 다 내려가는 것이 원칙이고, 잔류를 최소화·제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이 ‘집적’인지 ‘분산’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집적과 집중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갑자기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는 절대 안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부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원칙에 따라서 균형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며 “공청회도 해야 하고, 행정 절차도 필요하고, 또 노조들과도 좀 접촉도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엑스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ㅋ”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해당 게시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시 정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나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경찰은 “게시글이 인물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인다 하더라도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자치구 차원의 행정 성과를 다룬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별개의 기관으로 구분되는 만큼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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