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 2년 구형···“하루하루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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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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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씨(40)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 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 머니로 환전받은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5년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상습 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40분 열린다.
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등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이 언론인, 공무원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자체가 부당할 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8개단지에서 128가구 규모로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14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신규 53가구와 잔여 공가 75가구 등 총 128가구다. 서울 강북구에 2개 단지 9가구, 구로구에 1개단지 7가구, 금천구에 2개 단지 52가구, 송파구에 1개 단지 10가구, 도봉구에 1개 단지 30가구, 중랑구에 1개 단지 2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이다. 공고일 기준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30%(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가액은 3억6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당첨자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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