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교육부·기획처 ‘재정 보장안’ 이견…교육교부금 개편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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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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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이 현행 방식보다 약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차액 보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기획처와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크게 반발하자 협상이 다시 꼬여가는 모양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박홍근 기획처 장관에게 전화해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적용했을 때 확보되는 수준의 교육재정을 매년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로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서 재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안이라는 게 기획처의 판단이다.
기획처가 이번 개편에서 손질하려는 핵심은 내국세가 늘면 학령인구나 실제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초중등 교육재정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처는 연동 기준을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으로 바꿔 교육재정 증가 속도를 경제·인구 여건에 맞추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이듬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산식을 협의해왔다. 특히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등 산식에는 상당 부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원보다 약 5.1% 늘어난 80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될 경우 내년 내국세 전망치(약 450조원)와 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두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은 어린이집과 대학·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장관은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라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기획처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은 법정 의무지출 규모를 바꾸는 것과 연동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 당초 기획처는 이르면 이달 20~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청와대가 직접 부처 간 이견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전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단체와 함께 5·18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에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행위를 이 의원이 자행했다”며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서 역사적으로 확정된 행위도 폄훼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동료라고 하기 부끄럽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없다고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도 (토론회를) 반대했는데 강행했다”며 “정상적, 합리적 방식으로는 개조가 불가한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어서 제명 절차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에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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