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경찰 조사받던 피의자 유치장서 식사 도중 자해…병원 이송, 상처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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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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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식사 도중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지난 10일 수감 중이던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처가 깊어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경찰서는 2019년부터 인접한 금천경찰서를 거점 유치장으로 지정해 함께 사용해왔다. 유치장을 관리하는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 등 유치장 관리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피의자 안전 관리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경위나 피의자 상태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구속집행정지나 송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으로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가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면하는 내용으로 건축기준 변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도입을 예고했다.
고시원이 주거 시설로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된다. 다중생활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사용자로 전제하기 때문에 주택과 규정이 다르다.
국토부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실별로 화장실과 샤워 부스는 만들 수 있지만 취사 시설과 욕조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책상 등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책상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국토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약 44만3000가구 중 고시원·고시텔 등에 거주하는 수는 약 15만8000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시원을 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혹은 학교가 가까워서(69.1%·중복응답 가능)’ ‘더 저렴한 월세를 찾기 어려워서(32.9%)’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서(29.3%)’ ‘독립된 개인 공간이 필요해서(28.8%)’ 등을 꼽았다. 예전처럼 공부하려고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려는 이유다.
국토부는 욕조와 같은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금도 다소 웃돈을 주더라도 방별로 샤워부스가 갖춰진 고시원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 중구의 40대 A씨는 월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48만원을 방세로 내면서 현재의 고시원에 사는 이유에 대해 “방세가 더 싼 곳들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8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8개단지에서 128가구 규모로 2026년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14년까지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1차 공급 물량은 신규 53가구와 잔여 공가 75가구 등 총 128가구다. 서울 강북구에 2개 단지 9가구, 구로구에 1개단지 7가구, 금천구에 2개 단지 52가구, 송파구에 1개 단지 10가구, 도봉구에 1개 단지 30가구, 중랑구에 1개 단지 2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이다. 공고일 기준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30%(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가액은 3억6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당첨자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혼부부가 출산과 양육을 이어가는 동안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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