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성매매 알면서 모텔 빌려준 건물주, 일반 손님 섞였어도···대법 “월세수익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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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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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기존 임차인 B씨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반면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되어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의지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치권에서는 세부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커 실제 개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 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개헌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막혀 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25년 대선에서는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1호인 개헌안에도 4년 연임제를 담았다. 취임 후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언급하며 중임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야권은 중임제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출마를 열어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연임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지만, 중임제에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스스로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4년 중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적었다.
두 번째 쟁점은 개헌과 함께 이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나 단축할지다.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대선은 2030년 3월이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4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 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 지다.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여권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엑스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개헌의 가장 큰 암초는 국민의힘의 반대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부터 직접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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