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값 ‘짜고 친’ 상장사…검찰, 3000억원대 담합 적발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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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반도체 소재 납품 과정에서 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3일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A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은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반도체 칩을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쓰이는 미세 금속 소재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제품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3476억원이다. 본딩와이어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069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0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A사가 담합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중 12억2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A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을 전제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파악한 뒤 공정위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기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이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입시 정보 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진학사 측이 스타트업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성과 도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진학사는 이듬해 텐덤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대학 리뷰 서비스 ‘캠퍼스리뷰’를 출시했다. 이에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 등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반발하며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는 판단했다. 그러나 텐덤의 API는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법상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나아가 텐덤이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에서 단 하나도 진학사 개발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반면, 진학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4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 비용을 지출했다며 관련 증거를 냈다. 그러면서 진학사가 텐덤과 협업 전부터 이미 인터넷 강좌 등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이후 중복 스케줄을 분산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하는 등 노선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 환승 연결편을 강화해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오는 12월 통합 이후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하던 항공편을 분산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인천∼싱가포르 노선의 경우 오후 2시와 오후 4시 각각 출발하던 항공편 중 하나를 오전 8시로 옮기는 방식이다.
주 2∼3회 운항하던 일부 노선은 양사의 항공기와 슬롯(항공사가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 시설을 사용할 권리)을 재배치해 매일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으로 생기는 여유 기재를 활용해 신규 목적지에 취항하거나 인기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이후 합리적인 노선 운영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고객들은 노선과 스케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더욱 편리하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환승 수요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미주와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의 입지에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스카이팀 회원사 네트워크를 결합해 허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통합 대한항공은 기존 공급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양사 기업결합 승인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마일리지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통합 후 10년간 기존에 적립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별도로 유지하는 방안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옛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12월 17일 출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2일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3일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 납품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A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은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반도체 칩을 외부 회로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쓰이는 미세 금속 소재다.
A사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업체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제품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 공동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3476억원이다. 본딩와이어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069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고, 솔더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40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A사가 담합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중 12억20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A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을 전제범죄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파악한 뒤 공정위에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의 고발을 받아 기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이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입시 정보 기업 진학사와 스타트업 텐덤이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진학사 측이 스타트업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성과 도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진학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를 운영하는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진학사는 이듬해 텐덤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대학 리뷰 서비스 ‘캠퍼스리뷰’를 출시했다. 이에 텐덤은 진학사가 자사의 리뷰 데이터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다. 리뷰 데이터는 대학 재학생들이 대학 등에 대해 남긴 경험담이고,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특허청은 2021년 진학사의 리뷰 데이터 무단 사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사용료 지급을 권고했다. 진학사는 이에 반발하며 텐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텐덤은 진학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텐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진학사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진학사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 사용했다며 텐덤에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는 판단했다. 그러나 텐덤의 API는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API라면 통상적으로 갖는 요소에 불과하다며 법상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나아가 텐덤이 수많은 리뷰 데이터 중에서 단 하나도 진학사 개발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반면, 진학사는 서비스 출시 이후 4차례 이벤트를 통해 리뷰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경품 비용을 지출했다며 관련 증거를 냈다. 그러면서 진학사가 텐덤과 협업 전부터 이미 인터넷 강좌 등에 대한 리뷰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기술력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에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대방이 성과를 무단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이후 중복 스케줄을 분산하고 신규 노선을 발굴하는 등 노선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 환승 연결편을 강화해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양사는 오는 12월 통합 이후 비슷한 시간대에 출발하던 항공편을 분산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인천∼싱가포르 노선의 경우 오후 2시와 오후 4시 각각 출발하던 항공편 중 하나를 오전 8시로 옮기는 방식이다.
주 2∼3회 운항하던 일부 노선은 양사의 항공기와 슬롯(항공사가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 시설을 사용할 권리)을 재배치해 매일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으로 생기는 여유 기재를 활용해 신규 목적지에 취항하거나 인기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이후 합리적인 노선 운영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고객들은 노선과 스케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더욱 편리하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해외 환승 수요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미주와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인천공항의 입지에 미국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스카이팀 회원사 네트워크를 결합해 허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데 통합 대한항공은 기존 공급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양사 기업결합 승인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마일리지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통합 후 10년간 기존에 적립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별도로 유지하는 방안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옛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12월 17일 출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2일 각각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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