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홈플러스 13일 영업 재개…생사 가를 ‘운명의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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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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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13일 영업을 재개하는 홈플러스가 다음달 초까지 ‘운명의 3주’를 맞게 됐다. 채권단에 자생 가능한 영업 능력을 보여줘야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곧장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은 다음달 4일이다. 회생계획안(수정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업 운영자금 2000억원을 구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서 20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4일로 연장했다. 이날까지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청산(파산)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에 필요한 채권단 동의는 75%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비율은 56.5%에 그쳐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채권단 설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2조1420억원 규모로, 채권자별로 보면 △메리츠금융 1조2100억원(증권 6500억원·캐피털 2800억원·화재 2800억원) △은행권(KB국민·신한·우리) 1100억원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증권사 및 저축은행 1500억원 △시장성 차입금 6720억원 등이다.
쟁점은 홈플러스가 ‘공익채무’를 갚고 나서도 채권단에 빚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지다. 공익채무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후 법원 허가를 받아 발생한 빚으로, 공익채권자에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외상값을 공익채무로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가 채권단보다 납품업체에 먼저 1조원가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홈플러스는 전국 104개 점포 중 67개만 운영하고, 나머지 37개는 폐점해 자금을 모을 계획이다. 37개 점포 중 홈플러스가 소유한 19개 점포를 팔면 1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가 지난 5월 준폐업에 돌입한 후 매각에 성공한 점포는 대전 유성점과 동광주점뿐이다.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청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론상 회생 신청을 또 할 수 있지만 회생 기간에 살아나지 못한 기업에 다시 기회를 부여하는 전례는 드물다.
이 때문에 다음달 초까지 약 3주간 홈플러스가 채권단을 설득할 만한 영업력을 보이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홈플러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 달간 문을 닫았지만 개점 이후 고객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를 먹으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체취가 좋아진다.” 여름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다. 기온이 오르고 땀을 많이 흘리면 옷에 밴 냄새나 겨드랑이 냄새에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체취는 단순히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무엇을 먹는지도 몸에서 나는 냄새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연구를 들여다보면 ‘고기는 악취, 채소는 향기’라는 단순한 공식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땀 자체가 곧바로 냄새를 내는 것도 아니다. 겨드랑이 등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피부 표면의 미생물과 만나면서 체취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피지와 수분, 유전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음식은 이 과정에서 체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산물이나 휘발성 물질의 양과 종류를 바꾸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2006년 체코 카렐대학교 연구진은 식단과 체취의 관계를 살폈다. 건강한 남성 17명이 붉은 고기를 먹는 식단과 먹지 않는 식단을 각각 2주씩 경험한 뒤 겨드랑이 체취를 채취해 여성 평가자 30명에게 맡겼다. 그 결과 고기를 먹지 않았을 때의 체취가 고기를 먹었을 때보다 더 쾌적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냄새의 강도도 낮게 평가됐다. 연구진은 붉은 고기 섭취가 체취의 쾌적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연구만으로 ‘고기는 체취를 나쁘게 만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자가 17명에 불과한 소규모 실험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도 나왔다.
2017년 호주 맥쿼리대학교 연구진은 남성의 과일·채소 섭취량과 체취의 관계를 조사했다. 피부에 축적된 카로티노이드 수치를 이용해 과일·채소 섭취량을 추정하고 겨드랑이 냄새를 평가한 결과, 카로티노이드 수치가 높은 남성의 체취가 더 쾌적하게 평가됐다. 냄새 역시 꽃이나 과일, 단 향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됐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식습관과 보다 쾌적한 체취 사이에 연관성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도 있었다. 음식 종류별로 살펴보자 육류와 지방, 달걀, 두부 섭취량 역시 더 쾌적한 체취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수록 냄새가 강하고 덜 쾌적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만 놓고 보면 ‘고기를 먹으면 체취가 나빠진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마늘도 흥미롭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지만 겨드랑이 체취에서는 오히려 반대 결과가 관찰됐다. 2016년 카렐대학교와 영국 스털링대학교 연구진이 남성 42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일정량 이상의 마늘을 섭취한 뒤 체취가 더 쾌적하고 매력적이며 덜 강하게 평가됐다. 연구진은 마늘의 항산화·항균 작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늘이 체취를 좋게 만든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특정 조건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다면 마늘을 먹은 뒤 입에서는 왜 강한 냄새가 날까. 겨드랑이 체취와 입냄새는 발생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늘을 먹으면 특유의 황화합물이 생기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소화관에서 흡수돼 혈액을 타고 폐로 이동한 뒤 호흡을 통해 배출된다. 대표적인 물질이 알릴메틸황화물이다.
때문에 마늘을 먹은 뒤 양치만으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양치로 입안에 남은 음식물과 냄새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몸에 흡수돼 혈액과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냄새 성분까지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음식이 체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먹느냐’만으로 냄새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는 없다. 여름철 체취가 신경 쓰인다면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땀과 피부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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